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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빠져나간 '중대성' 기준, 문제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주요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중대성 기준'이 다시 논란입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을 기각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중대성을 내세우는 데 이런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덕수 경우도 일부 사안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재가 공직자 파면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놔 시민들 눈높이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한덕수의 헌법·법률 위반이 가장 뚜렷히 드러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입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재판관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위법하지만 파면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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