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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위헌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위헌 주장은 헌법과 법체계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내란재판부 위헌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헌법에 근거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과 결국 국회가 특정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고르는 셈이어서 헌법에 보장된 법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새로운 종류의 법원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전제부터가 틀립니다. 기존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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