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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대통령실 해명, 궤변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첫 입장을 내놨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주장대로 김 여사에 대한 촬영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품가방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한 것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 일제히 이번 사건을 '함정 몰카 공작'으로 단정하는 근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의 본질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함정 몰카'이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의소리' 취재 방식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실정법상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보도라도 공익성이 있을 때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는데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취재 대상을 끌어들이는 ' 이른바 '함정 취재'에 대해서는 국내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정 수사'와 관련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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