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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병' 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길어진 뒷얘기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 "내가 검사를 해봐서 잘 안다"며 자신이 맡았던 대형참사 사건 경험을 장황하게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법으로 수사를 해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고 직권남용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때도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는 논리로 윗선을 봐줬다. 그때의 후유증이 여태껏 이어져 특별법까지 왔다. 그런데도 아직도 협량한 법 조문에 갇혀 있다. 법을 들먹이기 이전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희생자에 대한 공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게 국가 지도자의 자세 아닌가.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법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다. 영수회담에서 특별법 독소조항으로 진상조사위의 영장청구권을 꼽았는데, 조사위에 있는 권한은 '영장청구 의뢰권'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세월호 등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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