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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세훈의 '두 얼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의 유력 대선 주자로 발돋음할 수 있었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른바 '오세훈법'이 등장한다. 초선의원이었던 그는 대선 자금을 전달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총선 불출마를 내걸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관철시켰다.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대중에 각인시킨 그는 얼마 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데는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유권자 뇌리에 남아있어서일 것이다. 그런 오 시장이 자신이 주도한 정치자금법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아이러니다. 당시 오세훈법의 뼈대는 정치자금 기부 금지와 기부 실명제 등이다. 불투명한 돈을 일절 받지 말자는 취지다. 그런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자산으로 삼고 체급을 키워온 정치인이 정작 자신의 선거에서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으니 기막힌 반전이다. 위법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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