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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귀연스러웠던 윤석열 선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귀연스럽다'는 것이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실행 등에 대한 판단이 논리적이지 않은 데다 윤석열 쪽에 경도돼 있다는 점에서다. 황당한 이유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 재판을 희화화했던 모습 그대로다. 이날 선고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지 판사의 '어설픈 계엄' 논리가 여실히 확인됐다. 지귀연은 내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장기간 끌고 나갈 생각이 없었으며, 직접적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미비만으로 위헌·위법을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결이 한참 달랐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게 현장 지휘관들의 소극적 대응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애써 눈감았다. 국회·정당을 해산하고, 시민의 집회·결사를 금지하고, 신문·방송을 통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비상계엄 사태였다. 정치인과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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