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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럼에도 조작기소 특검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논란을 부를 여지가 있다. 대통령 개인이 관련된 사건을 특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대통령을 얽어매는 수사가 재임중 금지된다면, 잘못된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있다. 더구나 관련 법안을 여당이 만들고, 수사 책임자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공정의 외관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검에 대한 예외 적용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도 반박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인데 특검은 왜 예외인지, 또한 직접수사권이 박탈된 검사 수십명을 특검에 굳이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집권세력이 여전히 '수사는 검찰이 가장 잘한다'는 검찰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의문에도 조작기소 수사는 필요하다. 검찰이 어떤 목적을 갖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면 그 실상을 밝혀내는 건 의당 해야할 일이다. 당사자가 누구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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