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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덕수, 끝난 게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보고 놀란 건 기각사유 뿐이 아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건 27일 오후 5시쯤이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은 오후 10시가 안 돼 공지됐다. 심사에서 기각까지 채 5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요 인물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소요된 건 거의 보지 못했다. 심사를 마친 뒤 저녁을 먹고 결정문을 쓰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빼면 정재욱 판사는 이미 기각의 심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얼마간의 숙고도 필요없을 만큼 한 전 총리 혐의가 약했던 걸까. 정 부장판사의 기각사유를 보면 한 전 총리는 전혀 구속할 짓을 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크다. 혐의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수십 차례 거짓말을 했다. 계엄 선포를 막으려 애썼으며, 계엄 문건은 절대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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