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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대통령 패싱', 대선 불복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은 대법관 '서면 제청' 이 대통령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심 드러났다는 해석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폐지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행위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과 면담 형식을 통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온 그간의 관행을 깨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이라는 얘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대면을 거쳐 대법관을 제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런 의도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 국회의 동의권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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