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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태' 끝내려면 헌재밖에 없다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권한으로 대법원장 제청권보다 우선 청와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 긋지만 적극 검토 필요성 제기 헌재 구성, 중도진보 우위 구도로 중립적 판결 내릴 가능성 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 결정밖에 없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여권 입장에선 지지율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고, 손봉기 후보자 국회 동의 요청은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헌법적 해석을 분명히 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 초유의 제청 관련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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