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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치외법권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13일 대법원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조희대 사법부'가 치외법권이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정기국회 국감에도 불출석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관장으로서 국감 참석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되지만, 입법부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오랜 논란이지만 조 대법원장처럼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아예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대법원 국감 시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의원들의 양해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례인데, 이조차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통상 증인으로 나오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설명과 함께 증인 선서 요구를 받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법원장으로선 증인 선서 거부 장면이 생중계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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