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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조희대 판결과 뭐가 다른가
대부분 무죄로 마무리된 김건희의 첫 사법적 판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지귀연·조희대 대법원 판결과 닮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의 판례 흐름과는 동떨어진 퇴행적인 판단인 데다, 법리 적용에 모순이 많아서입니다.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 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추는 식의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유사합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번 김건희 선고도 지귀연·조희대 사례처럼 사법개혁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인 양승태 2심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재판부가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단에서 드러납니다. 우 판사는 여러 증거와 정황 중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것만 취사선택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조'의 정황은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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