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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조희대 대법원에 달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가 요구하는 '재선거'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행법상 재선거 실시 여부는 정부나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적인 재선거는 물론, 논란의 중심인 서울시장 재선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초 단위(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맡는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재선거 실시 요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197조에 명확히 적시돼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항은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입니다. 선거 효력을 무효로 돌리는 법적 결정이 선행돼야만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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