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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 거부, 박진 때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때와는 달라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9월 박 장관 해임 건의 때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는 거부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사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셈입니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관행적으로 거부권 자체가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돼왔을 뿐입니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대통령실에 도착한 9월 30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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