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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강선우, '국민정서법'을 어겼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결격 사유는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 조기유학과 표절, 보좌진 갑질 등 민감한 사안에서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렸다는 주장입니다. '결정적 한방'이 없다며 관망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로선 실정법보다 우선하는 게 '국민정서법'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후보에게 제기되는 논란은 '불법'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 학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자녀 조기유학 문제도 당시에는 조기유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연했던 터라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강 후보자의 경우도 그에게 제기되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나 정책적 부적합성을 법적으로 재단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점을 들어 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두 후보자 행위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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