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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결대로라면 오세훈 '유죄'
명태균과 당사자간의 암묵적 합의, 오 시장 사건에도 적용 가능 명씨 진술 외에 강혜경과 김한정 통화녹취록도 주요 정황 증거 재판부, 서울시장 당선자 신분 유무죄 판단 고려해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진관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이 부장판사의 법리를 오 시장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과 대납자와의 공모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명씨와 윤석열 부부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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