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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문회 '절묘한 한수', 통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21일 국회 증언대에 대거 오르기로 하면서 '입법청문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 청취를 목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청문회는 그간 거의 열리지 않았지만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활용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청문회의 특성이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출석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당 반발로 공전 중인 국회 상임위 활동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절묘한 한수'라는 평이 나옵니다. 입법청문회 구상이 제기된 것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삼권분립 정상화' 회의체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국회 상임위 불참 등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 자리였는데, 여기서 현행 제도로도 가능한 행정부 견제 장치를 찾다 입법청문회 개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뒤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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