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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조성현, 불기소해야 하는 이유
권창영 종합특검이 12·3 내란을 막거나 수습하는 데 기여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입건해 수사중인 가운데, 두 사람을 불기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들의 초기 행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만, 초기에 불법 여부 판단이 어려웠던 데다 곧바로 이행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기소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내란 세력 발본색원'을 목표로 세우고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장원·조성현 불기소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두 사람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이들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 특검이 확보했던 증언과 관련 자료 외에 추가적인 물증을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 전 1차장의 경우 미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이른바 'CIA 메시지'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간부의 진술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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