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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환제'가 답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와 내란죄 부인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 '민주당 부역자'라고 몰아붙이는 등 '내란 옹호당'으로 전락한 데 대한 국민적 비난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일단 당선만 되면 어떤 잘못을 해도 소환하거나 파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국회의원 소환제는 그간 논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 때면 국회의원 소환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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