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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울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최근 국민의힘 공천·징계 가처분 사건에서 당 지도부가 잇달아 패소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례적인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화한 것도 이 재판부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번번이 정당의 중대 사안을 법원에 맡겨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국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국힘과 관련된 사법 쟁점을 도맡아 하는 건 업무 관할상 불가피합니다. 우선 국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사무처가 여의도에 위치해 지역적으로 서울남부지법 관할권에 해당합니다. 서울남부지법에는 민사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가 두 곳이 있는데, 51부와 52부입니다. 그런데 52부는 예비재판부 성격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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