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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왜 번번이 빠져나갈까
'윤석열 호위무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공동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법원은 내란 공범이나 다름 없는 김성훈 등에 대한 구속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고, 검찰은 의도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결과적으로 내란 수사 방해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윤석열을 구속취소로 풀어준 데 이어 김성훈까지 자유롭게 놔둔 법원의 최근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탄핵 반대 세력을 의식해 내란 주범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법조계에선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제시한 김성훈 등의 영장 기각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부터가 터무니 없습니다. 김성훈의 주된 혐의는 윤석열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이는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을 정도로 증거가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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