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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보도' 기자들 명예훼손 인정될까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서 비롯된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현재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외에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MBC 등 기자 6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직수행과 관련한 언론 보도의 경우 면책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 판례에 비춰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해결해야 할 관건은 언론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뉴스타파 등 고발된 기자들이 김씨의 인터뷰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갖고 보도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이들 기자가 인터뷰 내용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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