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김건희 리스크', 제2부속실 설치론 못 막는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대응책으로 제2부속실 설치 의향을 밝혔지만 리스크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느냐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제2부속실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자칫 김 여사 활동의 반경만 넓혀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2부속실 설치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제2부속실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어 당연히 제2부속실은 없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당시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존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제2부속실은 최씨가 막후에서 국정에 개입하는 통로로 이용됐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제2부속실이 최씨의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