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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도 유죄다
징역 4년이 선고된 김건희 항소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오는 6월 선고가 예정된 검건희의 '매관매직'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28일 1심이 무죄 선고한 통일교의 첫 선물인 샤넬 가방에 대한 청탁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윤석열 당선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은 다른 매관매직 혐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재판의 초점은 샤넬 가방을 유죄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 1심은 통일교 측이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이 윤석열 취임 전에 건네진 점을 들어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샤넬 가방 수수가 청탁이 인정된 나머지 두 건의 선물(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연결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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