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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의, 다시 시작할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 인상에 여지를 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주식시장에서도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의 '부자 감세'로 재정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증세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코스피 6000 시대를 열어젖힌 지금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실현할 적기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행 주식과세는 거래세 중심인데, 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2%를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든 손실을 보든 부과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합니다.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니 역진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천만원을 넘어야 그 초과분에만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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