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검사는 탄핵하면 안되나
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일부 검사들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됩니다. 입법부의 정당한 검사 탄핵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행동도 문제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 데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설혹 그런 면이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과 여당을 제외하곤 검사 탄핵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나 역풍이 불지 않는 것도 지금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터무니 없는 것은 그들의 성명에서 드러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낸 탄핵 반대 성명의 골자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 65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과 국무위원, 판검사 등을 탄핵 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37조에서도 탄핵에 의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검사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