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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검사가 잘 한다', 못 버린 민주당
특검 '검사 파견' 등 수사권 폐지와 모순되는 상황 빈발 '조작기소특검법' 등 특검 추진때마다 논란 될 가능성 검사 직접수사권 없애고 검찰 수사력 의존은 '자가당착' 10월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혼선이 잇따르면서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의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 법안 철회 사태와 초대 중수청장 검찰 출신 지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혼란은 앞으로도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등 특검 추진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전제가 수사·기소 분리인 만큼,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모순적 상황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사 직접 수사권을 없애면서도 수사에 계속 활용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은 지난 7월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이 발단입니다. 형소법 부칙 14조에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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