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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부활', 검사들만 웃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법안에 당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 포함돼서입니다.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검찰보다 확대되는 등 기존의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고, 공소청도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보완수사권도 부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법안을 마련한 검찰개혁추진단이 애초 법무부와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위주로 구성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중수청 조직의 이원화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조직을 운영한다는 건데,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기존 검찰 조직과 같은 구조입니다. 추진단은 현직 검사들의 중수청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명하지만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쥐고 무소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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