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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검찰, 정보공개 판판이 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저녁비용, 대통령실 직원 명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등이 줄줄이 공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핵심 권력기관들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 '공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권력기관들이 국익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미온적이었던 태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도 권위주의적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고급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한끼에 수백만 원대 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소송으로 번진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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