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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무개입, 위법 소지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을 공식화해 당무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 엄중 경고를 지시한 건데, 현행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선 당대표 선거는 당내 선거이므로 중립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는 선관위 주관 행사가 아닌 당 행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무개입이 법에 저촉된다면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입니다. 우선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86조 2항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근 노골적 당무 개입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기획 실시 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은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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