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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안 한 게 맞다
검찰이 대장동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가 옳다는 평이 나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 등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다, 항소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처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반발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처가 검찰의 잘못된 항소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간 무분별한 항소로 피고인들이 과도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선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무턱대고 항소하고 보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선고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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