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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이 틀렸다
재판소원제 시행 한달 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심제 희망고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대법원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 통과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각급 법원 법원장들이 총동원돼 재판소원제를 결사 반대했는데,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헌재가 마비될 거라며 재판소원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던 보수 언론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헌재의 엄격한 심사로 제도가 별 혼란 없이 정착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후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심사했지만 전부 탈락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 취소 여부를 본격심리하는데, 본안에 올라간 사건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기각 사유 대부분은 기준 미달로, 법원의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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