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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소원' 반대하는 진짜 이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겉으로는 '소송지옥'과 헌법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내세우지만 실은 대법원의 위상과 권위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은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래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대법원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한다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법원이 헌재를 견제하는 속내는 최근 낸 재판소원 반대 보도자료에서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과 연구관 출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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