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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왜 '판사 징계'에 관대한가
대법원이 최근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제주지법 비위 판사들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판사 징계 실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은 지 판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고, 제주 판사들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뿐 아니라 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례도 극히 적고, 징계 수준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 사법개혁안에 법관 징계 강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지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제외 사유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지난 20일 국감에서 대법원은 "술자리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 이하여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청탁금지법상의 처벌기준일뿐 징계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형사처벌'과 위법성이 없더라도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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