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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가면 반드시 파면된다
야당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발의를 고심하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시 헌재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의 경우 위헌·위법 행위가 너무나 뚜렷해 헌재가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을 석달 째 뭉개는 것도 직무유기 등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등 9건의 특검법 거부를 비롯해 사실상 윤석열의 온갖 불법 행태를 방조한 점도 헌재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헌재가 최근 내놓은 공직자 탄핵 선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입니다. 탄핵소추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향은 헌재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한 데서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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