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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유병호를 수사해야 할 이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핵심 국가시설 이전을 아무 권한 없는 김건희가 주도하고, 여기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이 총체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감사원이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최재해·유병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특검이 이들을 기소만해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다, 최 원장 임기가 11월까지여서 그 전에 징계 조치를 내려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재해·유병호 연루 의혹은 이미 또렷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관들이 의혹의 몸통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질책하고, 대신 서면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감사팀이 모든 하청업체를 일일이 조사했는데, 유독 김건희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21그램만 서면조사로 대체토록 지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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