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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 부실수사한 검찰, 그리고 그 배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축소해 결과적으로 형량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을 때도 검사의 부실기소가 논란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최씨에 대한 일련의 검찰 부실기소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땅 매입과정에서 349억 원의 잔고증명서(총 4장)를 위조하고, 이 가운데 100억 원에 대해 위조증명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것 등 세 가지입니다. 1심에서도 동일한 혐의가 인정돼 최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부 혐의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는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법원이 검찰이 혐의를 축소해 기소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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