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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이 끝내 풀려나면서 '친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되는 양상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한데다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즉시항고 포기를 주도한 게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란 국면 고비마다 드리운 검찰의 수상쩍은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 여부와 석연찮은 수사 과정도 향후 내란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검찰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즉시항고 포기 이유입니다. 심우정 등 대검 수뇌부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본 헌재 결정을 따랐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가 위헌이니 비슷한 제도인 '구속취소'도 마찬가지라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이전의 검찰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헌재 위헌판단 이후 국회가 '구속집행정지'뿐 아니라 '구속취소' 즉시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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