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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위헌 소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 위반 논란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될 수 있다며 탄핵 소추나 임기 단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한계 여부는 학계의 오랜 논란이지만 사적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 중 하나라는 점에서 탄핵 소추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부권 행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거부권 정당화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헌법학계에선 이에 대해 6개의 사유를 주로 거론합니다. ①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 ②집행 불가능한 법률안 ③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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