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불체포 특권' 내려놓지 않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내 대표적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있는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촉구했고,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대다수 의원은 공개적인 반응을 아끼는 가운데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정치 수사' 비판을 자초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권한입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들어 검찰 수사가 '정적 제거'라는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불체포 특권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