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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풀어준 법원도 책임 있다
윤석열 석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항고를 포기한 검찰뿐 아니라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상급법원에 떠넘기고, 느닷없는 구속기간 산정 논란으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킨 것 등이 공박의 대상입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구속 필요성 판단은 배제한 것도 논란입니다. 법조계에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내란 재판도 맡은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을 직권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모호하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태이니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은 두 가지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우선 이 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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