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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1호 나왔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법왜곡죄 1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표로 김성태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유력 야당 대표를 겨냥해 수사권을 남용한 게 사실이라면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등의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는 등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다수 등장합니다. 이런 발언은 김성태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성태는 앞서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됐을 때는 "이재명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검찰에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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