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가능하지 않다
장관 수사지휘권 범위, 공소청법 검사 이의제기권, 검찰 미래위 한계 '공취모 대표'였던 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신중한 입장 변화도 눈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소취소가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국민의힘의 공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범위 논란과 신설된 공소청법에 규정된 검사 이의제기권, 공소취소 사전작업으로 여겨지는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의 한계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조작기소특검법'을 활용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조작기소특검법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여론 반발로 멈춰선 상태입니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