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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면 대통령실이 피곤해진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후 출근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법상 지자체장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실제 개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여론의 집중 포화에도 박 구청장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여권의 뒷배가 있어서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청의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치면 용산구청장이 야권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 구청장이 지금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데는 그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큽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징계에 늑장을 부리는 사이 박 구청장은 지난 2월 탈당계를 제출했고, 곧 탈당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탈당을 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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